bhc, BBQ CI. [뉴스락]
bhc, BBQ CI. [뉴스락]

[뉴스락] 연초부터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간 법정 치킨전이 가열차다. 

승기를 잡은 곳은 bhc다. bhc가 BBQ에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 한 것.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모두 이유가 없어 이를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 bhc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또다시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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