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부영그룹 제공

[뉴스락]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검찰 조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는 6일 피의자심문을 거쳐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사실이 대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구상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입대주택법 위반 등을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러 혐의 중 핵심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득한 부분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실제 공사비 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분양 전환가의 기준으로 매겨 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간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100억원대의 자금을 챙기고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놓고 월급을 받아가는 등으로 회사에 1000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조사 도중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 모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이 모 전 부영그룹 대표이사의 영장은 기각됐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확보되어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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