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일 홈페이지 캡쳐
사진 동일 홈페이지 캡쳐 [뉴스락]

[뉴스락]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동일스위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등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동일스위트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2014년 11월과 2015년 8월·12월 내장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장 낮은 견적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와 우선 계약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최저 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다른 업체인 A사와 협상해 입찰 최저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

또한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돌관작업(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추가작업) 비용 ▲민원처리 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A사에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2019년 공정위는 동일스위트가 경기 고양 소재 아파트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5억 3000여만원과 14억5000여만원의 부당 하도급대금 차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동일스위트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최저가 입찰 금액과의 차액 지급 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과징금 처분과 부당 하도급 차액 지급 명령 모두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동일스위트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없었더라면 동일스위트와 A사 사이에 적어도 최저 입찰가 수준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란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된다"며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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