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본사 전경. 사진 동성제약 제공 [뉴스락]
동성제약 본사 전경. 사진 동성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동성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하다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성제약의 가프리드정을 비롯 나잘렌정, 데타손연고, 동성라베프라졸정 등 34개 의약품 품목에 대해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을 이유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5월27일까지 3개월간이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