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 삼성바비오로직스 제공 [뉴스락]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 전경 삼성바비오로직스 제공 [뉴스락]

[뉴스락]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 분량의 회사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안요원에 의해 적발된 A씨는 그는 미국식품의약국(FDA) 표준 규격 등과 관련한 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바이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업무용 PC도 확보해 문서 반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상대로 정식 조사는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A씨가 반출하려던 문서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서는 최근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이 영업비밀을 빼가려 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 진행 중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검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문서 반출 시도 건과 별개로, 검찰은 지난해 10월에는 롯데바이오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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