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씨랩스. [뉴스락]
피앤씨랩스. [뉴스락]

[뉴스락]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의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 1위 업체인 피앤씨랩스가 납품업체에 기술 제공을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지난 2017년 8월 중소 납품업체에게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해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체가 개발한 원단의 제조 공정도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요구서(서면)를 제공해야한다.

피앤씨랩스는 요구서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피앤씨랩스는 지난해 3월에도 하도급대금 및 납품시기 등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발급해(하도급법 3조 위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뉴스락>은 피앤씨랩스에 사건 경위와 입장 등을 묻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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