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 금호석유화학 제공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진 금호석유화학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자료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의 첫째 처남이 보유한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에 대한 자료를 누락했다.

특히 공정위는 박 회장이 처남들이 보유한 해당 계열사들을 장기간 인지했고, 이 계열사중 일부는 중소기업 세제 혜택(약 3000만원) 등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점에서 고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 분리돼 2016년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누락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자료 누락 문제는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로 현재는 해소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이 친족 독립 경영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 계열사 제외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계열 분리를 통해 2017년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당시 실무자들이 안 해본 업무를 갑자기 맡아 법령상 계열사 범위에 혼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락된 4개사는 금호석유화학과 지분 관계가 전혀 없고, 이미 공정위로부터 친족 독립 경영을 인정받았다"며 "법무팀 인력 보강과 자료 검토 업무를 추가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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