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국민대 법학연구소장 안경봉 소장, 한국사법학회 안경희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제공 [뉴스락]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국민대 법학연구소장 안경봉 소장, 한국사법학회 안경희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제공 [뉴스락]

[뉴스락]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한국사법학회(회장 안경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안경봉)와 함께 17일 ‘한국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법과 보험’이라는 대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의 제1세션에서는 국민대 김택주 교수와 성균관대 이진기 교수가 사회를 맡고 ▲단국대 박영준 교수가 ‘보험사기 관련 법적 문제점의 검토’, ▲서울대 최준규 교수가 ‘생명보험 수익자의 확정’, ▲서강대 장덕조 교수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서울대 김형석 교수가 ‘생명보험과 상속’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교보생명 김정현 부장, 한양대 정소민 교수, 강남대 유주선 교수, 고려대 김명숙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제2세션에서는 중앙대 함영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연세대 정영수 교수가 ‘집단중재의 성질에 관한 소고’, ▲엘케이파트너스 정다운 변호사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성균관대 현락희 교수, 단국대 최성경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연세대 정영수 교수는 최근까지의 미국 집단중재 현황을 분석ㆍ소개하는 등 ADR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학술대회 시작에 앞서 ▲한국사법학회 안경희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국민대 법학연구소 안경봉 소장이 환영사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축사에서 “보험산업은 분쟁의 발생 및 해결 과정에서 수많은 쟁점이 논의되고 있는 분야”라고 밝히며, “최근에도 재보험 관련 분쟁사건 등을 중재판정으로 해결했듯이, 신속성·전문성·자율성 등 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기해, 중재원이 보험산업 분야의 분쟁을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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