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토건이 지급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대명토건이 지급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진 공정위 제공

[뉴스락] 대명토건이 검찰 고발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토건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했다.

대명토건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다.

대명토건은 2016년 5월 13일 수급 사업자에게 서울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1억 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29일 대명토건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대명토건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7년 10월 21일 수급 사업자에게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위탁 대금 3600만원도 미지급된 상태다.

공정위는 해당 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을 2021년 7월 9일 대명토건에게 명령했지만 대명토건은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대명토건은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급명령은 전혀 이행된 바 없다.

이에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대명토건에 여러 차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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