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한 메르세데스 벤츠 부스. 사진=이윤석 기자 [뉴스락]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한 메르세데스 벤츠 부스. 사진=이윤석 기자 [뉴스락]

[뉴스락]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부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20억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 6720만원을 선고했다.

부정수입된 차량 한 대당 벌금을 4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한국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했다"며 "이로 얻은 실질 이득이 적지 않고 일반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다양한 절차를 도입해 인증절차 미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걸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벤츠코리아는 2017년 5월 18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장학한 6개 모델 승용차 총 5168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수입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벤츠코리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제어하는 ECU소프트웨어가 변경됐음에도 환경부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코리아는 현재 판결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여서 입장이나 대응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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