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CI.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CI. [뉴스락]

[뉴스락] 신일전자가 팔리지 않은 제습기 등 자사 제품을 임직원에게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았다.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자사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카페트매트, 제습기, 연수기, 듀얼전동칫솔, 가습기를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신일전자는 거래 강제 행위로 8년여간 19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가 부진해 재고 처리가 필요한 ▲전기장판 ▲제습기 ▲연수기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직원들에게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10∼15%, 소매가격보다는 20∼25% 낮은 가격에 재고를 직원들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개인 출고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며 대표이사의 특별지시로 판매 기간을 연장하면서 판매목표 미달성 직원의 목표 달성을 독촉했다.

목표 미달 시 페널티를 주겠다고 예고하거나 부서별로 판매 실적을 인사 고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9만 원 상당의 연수기를 1인당 1대씩 강제할당하고 익월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전동칫솔 5대 가격인 39만 원을 미구매 직원의 성과급에서 강제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가격·품질과 같은 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제품 경쟁에 나서는 대신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관계 없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일부 감경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