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뉴스락 편집]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뉴스락 편집]

[뉴스락] 호반건설이 오너 일가 2세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8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건설사 간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만들고 비계열사까지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는 호반건설 그룹 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두 아들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했다.

2세 회사들은 넘겨받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78억원의 분양이익을 올렸다.

또 호반건설은 두 아들의 회사가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때 내야 하는 수십억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두 아들의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사업 경험이 거의 없는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자금과 인력 등 수행할 능력까지 지원한 셈이다.

공정위는 2세 회사들이 호반건설의 지원 덕분에 부동산 개발과 종합 건설업 시장에서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봤다.

특히 결과적으로 일감몰아주기가 경영권 승계의 발판이 됐다.

2014년 1559억원이던 호반건설주택의 분양매출은 2017년 2조5790억원으로 급증했다. 호반산업 역시 분양매출이 1.5배 이상 뛰었다.

2018년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을 합병할 때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사장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경영권 승계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편법적인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는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 지원 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5년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고객·협력사·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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