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역농협 지점장이 고객 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의 한 농협 지점장이었던 A씨는 2016년, 지점장실에서 고객 B씨에게 2차 양도소득세를 법무사 직원에게 맡겨 놓고 감면이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면 납부하자며 B씨를 속였다.

A씨의 말에 B씨는 2억1900만원을 송금했고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최환영)은 “피고인은 9억원에 이르는 채무로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게된 상태에서 급히 자금이 필요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며 “편취한 금액이 크고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수원 농협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항소한 상태”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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