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로고. [뉴스락]
차바이오텍 로고. [뉴스락]

[뉴스락] 줄기세포 연구 및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 차바이오텍이 거짓 공시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투자자 4명이 차바이오텍과 대표이사 등에게 제기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에게 개인당 청구금액인 425만~1억7천만원씩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회사 등은 투자자에게 개인투자자 12명이 약 20억원 가량의 청구 소송에서도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바이오텍이 일부 피해금액을 잘못 산정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차바이오텍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18년 3월 차바이오텍의 2017 회계연도에서 대규모 연구개발비를 '무형 자산'으로 처리한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정 의견을 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신약 개발의 경우 신약후보 물질의 발굴 및 임상시험, 허가 검토·승인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최소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연구개발비의 경우 업체에서 비용과 자산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지에 관한 점에서 큰 논란이 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그해 차바이오텍을 포함한 바이오 기업 10곳에 대한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당시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차바이오텍의 2017년 반기 및 3분기 보고서에서 사측이 자산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발비를 자산화하는 방식으로 영업이익 관련 사항을 거짓 공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차바이오텍이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바이오텍은 소송이 제기되고 4년이 지났으나 이를 입증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당시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과 미래경제적 이익 창출 방법 등을 갖추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 공시에 '거짓 기재' 하지 않았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차바이오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으나 재판부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사측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거짓 공시'라고 판단한 점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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