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CI.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CI. [뉴스락]

[뉴스락] 다인건설이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어겨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다인건설과 김경배 대표이사를 하도급거재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 브랜드의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2021년 1월 자본금 부족 때문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고 현재 신규 수주 없이 기존 공사

앞서 지난해 2월 11일 공정위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장 현장 펌프류 남품 및 설치 제작’ 공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다인건설에 미지급 대금 447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했다.

다인건설은 두 차례에 걸친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고도 지금까지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