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벽산그룹 3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상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혼입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벽산그룹 창업주 3세 김모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양형에 변화가 없다"고 항소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벽산그룹의 창업주인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계열분리된 농기계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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