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홈페이지 내 로고 캡처. [뉴스락]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내 로고 캡처. [뉴스락]

[뉴스락]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이용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의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라는 모바일 결제 및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한 업체다. 폰지 사기 방식으로 뚜렷한 수익구조 없이 20%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상품권을 판매한 바 있다.

당시 머지플러스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 상품권 8000원을 구매하면 1만원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하며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사용대금을 후순위 구매자의 미사용대금으로 보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갔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인한 고액 적자가 누적됐다.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했으나 이용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머지플러스는 2021년 8월 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통보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몰려들며 이른바 '환불 대란'이 일어났으며 머지플러스의 대표와 최고전략책임자는 2519억 원의 머지머니를 판매 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약 57만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

또한 머지플러스는 금융위원회에 미등록한 상태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한 뒤 1만5000원의 구독료를 지급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꾸려나간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 헌금, 차량리스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67억 원횡령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제 피해액이 751억 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이 253억 원으로 총 피해액을 1004억 원으로 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모든 죄목을 유죄로 판단해 권 대표와 권 최고전략책임자에게 각자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또한 권 최고전략책임자에게는 추징금 53억 원을 선고했으며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판결했다.

이후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해 권 대표와 권 최고전략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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