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두성산업 근로자들의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관련해 경남 창원 의창구 두성산업 본사 압수수색 도중에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두성산업 본사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 [뉴스락]

[뉴스락] 근로자 집단 독성 감염사태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대상이 됐던 두성산업 대표가 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두성산업은 지난해 6월 유해 화학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이 집단독성간염에 감염됐다. 

검찰은 지난 9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각각 징역 1년, 유해 세척제를 제공한 유성케미칼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두성산업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판결이 미뤄졌다.

3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두상산업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1호, 6조 2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두성산업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동일한 세척제를 사용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2년,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유해 세척제를 제공한 유성케미칼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의 법정구속과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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