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로 몰다 검찰에 넘겨진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 기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구 회장에게는 지난해 11월 9일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시속 167㎞로 달린 혐의가 적용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의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검찰은 구 회장과 함께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같은 회사 김모 부장에 관해서도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구 회장이 아닌 본인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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