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48억 6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공정위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48억 6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공정위 제공 [뉴스락]

[뉴스락] 장기간 드라이아이스 가격을 담합하고, 서로 제품을 사고팔아 시장점유율을 유지한 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 업체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창신화학 △태경케미컬 등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48억 6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빙과 회사에 드라이아이스를 납품하는 이들 업체는 2005년 시장에 새로 진입한 사업자로 인해 가격경쟁이 촉발되자, 2007년 5월 경쟁사 간 모임을 열고 빙과사에 판매하는 드라이아이스 단가를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제품을 사주기로 했다.

이후 2019년 6월까지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개 사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했다.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시장점유율 담합은 2015년 12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다.

해당 기간 6개 사의 시장점유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 경쟁이 소멸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하고, 향후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