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8개월 만에 보석 석방됐다. 뉴스1 제공 [뉴스락]
2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8개월 만에 보석 석방됐다. 뉴스1 제공 [뉴스락]

[뉴스락] 2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이 8개월 만에 보석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억원(2억원 보험증권) △출석보증서 제출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조건은 △주거지 제한 및 변경시 허가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증인으로 신청되었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문자·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허가 없는 출국금지 등이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약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운영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하고 약 20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다.

이 때문에 조 회장의 구속 만료기한(6개월)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26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조 회장의 구속 기간은 연장됐다.

조 회장은 지난 8월 21일 보석을 신청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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