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일렉트릭 CI. [뉴스락]
LS일렉트릭 CI. [뉴스락]

[뉴스락] 서울 도심에서 시속 167㎞로 과속 운전한 구자균 LS일레트릭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 과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이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는 80㎞였다. 제한 최고 속도의 2배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검찰은 구 회장에 대해 지난 10월 법원에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LS일렉트릭 김모 부장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페라리를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나 올해 들어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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