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론스타 제공 [뉴스락]
법무부는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론스타 제공 [뉴스락]

[뉴스락]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금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매입했다. 이를 2010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46억8000만달러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ICSD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판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 측에 2억 1650만달러와 함께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대한민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이 판정에 대해 론스타는 지난 7월,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취소 신청을 냈다.   

그리고 지난달 1일, 대한민국 정부는 취소위원회에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가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 판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 집행정지를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론스타 측은 집행정지 연장에 반대했으나, 취소위원회는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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