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3년만에 재현된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이 지난 26일 조현범 회장의 승리로 끝이 났다.

조현식 고문 측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가 최소 매수 예정 수량에 한참 못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왼쪽)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진 뉴스락 DB.
(왼쪽)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진 뉴스락 DB.

경영권 분쟁에 또다시 불을 지핀 건 지난 5일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한국앤컨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의 주식공개매수를 선언하면서다.

조현범 회장을 제외한 조현식 고문 측의 지분이 50% 넘으면 경영권은 MBK파트너스로 넘어간다. 공개매수는 지난 25일에 종료됐다.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종료 다음날인 26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매수 결과를 밝혔다. 

공개매수는 최소 매수 예정이던 20.35%(1,931만주)에 한참 못 미치는 8.83%(838만주)의 매수에 그쳤다.

MBK파트너스는 관계자는 “최소 목표 수량인 1931만주에 미달했으므로 응모주식 전부를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표면적으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경영권을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시각이다.

남은 변수와 오너 일가의 리스크는 언제든지 경영권 분쟁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 

꺼지지 않은 불씨, 땔감이 될 남은 변수는?

 한국타이어 제공 [뉴스락]
 한국타이어 제공 [뉴스락]

MBK파트너스는 금융당국에 조양래 명예회장을 상대로 ‘주식대량보유 보고의무’과 ‘시세조종 의혹’과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조 명예회장은 공개매수 시작 이후인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2.72%의 주식을 사들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 이상의 주식 취득을 했을 때는 제때 공시로 알려야 한다.

또 공개매수가인 2만원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수에 개입해 가격을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MBK파트너스는 조 명예회장의 일련의 행보가 모두 차남 조현범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왼쪽부터) 조현식 고문. 조양래 명예회장. 조현범 회장.
(왼쪽부터) 조현식 고문. 조양래 명예회장. 조현범 회장.

내년 1월에 있을 조양래 명예회장 성년후견인 심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경영권 분쟁의 시작이된 2020년 조양래 명예회장의 블록딜에 대해 맏딸 조희경 이사장은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지분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며 조 명예회장을 상대로 성년후견인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 조양래 명예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 1심은 기각됐지만, 조 이사장의 항소로 내년 1월에 심문 기일이 재개된다.

만약 2심에서 한정후견인 신청이 인정될 경우 2020년에 이루어진 블록딜은 무산될 가능성이 짙다.

조현범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변수다. 

검찰은 극동유화 장선우 대표와의 부당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조 회장의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조 회장은 회삿돈으로 집수리와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MBK파트너스가 위치한 광화문 D-타워 전경. 사진 황민영 기자 [뉴스락]
MBK파트너스가 위치한 광화문 D-타워 전경. 사진 황민영 기자 [뉴스락]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MBK파트너스의 한국앤컨퍼니에 대한 경영권 확보 의지다.

공개매수 종료 이후 부재훈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한 경제지 인터뷰에서 "공개매수 성패와 무관하게 한국앤컴퍼니와 같이 큰 문제가 있어 기업가치가 훼손된 기업에 대해선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고려할 것"이라며 "기업 개선이 중요하므로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MBK파트너스는 유독 한국앤컴퍼니에 대해서만은 '기업과 PEF의 관례'에 벗어나 공격적 행보를 취하고 있다. 

주로 PEF(사모펀드)는 대기업 계열사 지분을 인수하거나 대기업 비상장사의 기업공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대기업과의 척을 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MBK파트너스가 관례를 깨고서라도 얻을 이득이 분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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