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미리캔버스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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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한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 태영건설이 이달 3일 산업은행에서 채권단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 이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워크아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업계에서는 '법정관리(회생절차)'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이달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정관리 수순을 밟는다.

이에 <뉴스락>은 태영건설의 사례를 통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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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핫이슈다. 나아가 이달 11일 채권단 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워크아웃이 부결되면 태영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구조조정하거나 청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 혹은 파산 대신 안정적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다시 말하면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 중에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을 살려내는 작업이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태영건설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유동성의 문제가 생겨 다른 회사나 은행으로부터 빌린 빚과 이자를 갚지 못해 도산할 위기에 빠진 경우다.

지난달 28일 태영건설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 만기일이 도래했고, 이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기업과 금융기관은 서로 협의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금융기관은 기업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청하는 대신 부채상환을 유예해주거나 탕감해준다. 추가적인 금전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워크아웃에는 '인공호흡기'라는 비유가 자주 붙곤 한다.

그러나 워크아웃 개시에는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더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이 부결되면 기업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원의 개입 여부다. 워크아웃은 기업과 채권단과의 자율적 협의에 의해 이뤄진다. 채권단과 주주의 협의가 어려울 때 법정관리가 적용된다. 

법정관리는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정법상의 용어로는 '회사정리절차'다

이 제도는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워크아웃의 장점은 기업의 자구 노력을 촉진하고 기업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반면 채권금융기관 관련 채권채무만 동결돼 상거래채무와 조세채무 등을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법정관리의 장점은 모든 채권채무를 포함해 진행되기에 포괄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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