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뉴스락DB]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뉴스락DB]

[뉴스락] 중견제약기업 광동제약이 지난해 표시광고법 심의대상 중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아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데 이어 올해도 허위광고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5일 업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자사 의약품 광동우황청심원현탄액, 광동우황청심원, 광동원방우황청심원현탁액, 광동원방우황청심원 등 4가지 제품을 판매하며 멸종 위기의 동·식물 가공품이라고 표시광고해 지난 4일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동제약은 광동우황청심원현탄액, 광동우황청심원 등 4가지 제품 1·2차 포장용기에 ‘사향’ 이미지를 넣은 것이 적발됐으며, 해당 사항은 약사법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및 78조 의약품 등의 광고 범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된다.

이에 광동제약은 이달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광동제약은 지난해 9월에도 식약처로부터 판매하는 '광동 발효홍삼골드'의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늑장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벌점 5점,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