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판결문이 입수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HD현대중공업 제공 [뉴스락]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판결문이 입수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HD현대중공업 제공 [뉴스락]

[뉴스락]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판결문이 입수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받을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다음달까지 HD현대중공업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를 진행한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수차례 군사3급 기밀을 빼돌렸다.

이들은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해 방사청 및 해군본부 사무실을 드나들었다. 이후 휴대전화를 활용해 군사기밀 문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수집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 누설로 인해 9명 모두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했으나 HD현대중공업의 ‘판결문 제3자 열람금지’신청에 따라 방사청의 구체적인 심의 제한 검토가 지체됐다.

최근 방사청이 판결문을 입수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검토 등 책임을 물을 근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함정기술처장실·설계실 △서울 방사청 장보고-Ⅲ 사무실 △ 부산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 규정에 따라 현재 입찰에서 1.8점을 감점받았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직원 준법감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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