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3'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정학적 갈등과 분열이 불러온 글로벌 경제블록화 현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한일 경제협력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사진 SK 제공 [뉴스락]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대에서 열린 '도쿄포럼 2023'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정학적 갈등과 분열이 불러온 글로벌 경제블록화 현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한일 경제협력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사진 SK 제공 [뉴스락]

[뉴스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룹 지주사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법조계 및 유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지난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선 2017년 1월 SK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 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최 회장 측은 SK가 특별결의 요건에 이르는 지분을 확보한 뒤 나머지를 모두 사들이지 않았다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K는 LG실트론의 나머지 49% 지분 중 KTB PE가 보유한 일부 지분(19.6%)만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며 지분을 100%를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 지분(29.4%)도 최 회장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공정경쟁입찰에 참여해 정당하게 확보한 것일 뿐, 채권단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부당한 혜택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SK 임직원이 최 회장의 지분 인수를 돕거나 실트론 실사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들의 입찰 참여를 어렵게 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익충돌' 상황임에도 이사회 승인 등 상법상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SK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공정위는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