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의 장원준 전 대표와 전직 임원 노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신풍제약 제공 [뉴스락]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의 장원준 전 대표와 전직 임원 노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신풍제약 제공 [뉴스락]

[뉴스락] 91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의 장원준 전 대표와 전직 임원(전무) 노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노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5년을 선고했다.

장 전 대표와 노모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조작해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총 91억원 규모를 조성하고 이를 자사 주식 구매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신풍제약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횡령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모씨의 혐의액에 대해서는 전체를 유죄판결 했으나, 장 전 대표의 혐의액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에 그의 부친 고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사망한 이후인 2016년 3월부터 가담했다고 판단해 8억원 규모의 조성액만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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