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14만2930점을 적발했다. 관세청 제공 [뉴스락]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14만2930점을 적발했다. 관세청 제공 [뉴스락]

[뉴스락] 관세청이 지난해 약 4주간 진행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짝퉁 제품은 14만2930점이다. 이중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28일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내로 수입되는 짝퉁 제품을 집중단속한 결과 14만2930점을 적발하고, 이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짝퉁 반입 급증에 대비해 수입통관 전 분야에서 실시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급(2%)다.

관세청은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중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성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해외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디올, 샤넬의 짝퉁 귀걸이 24개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고, 이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건 중 15건은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이었으며,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각광받는 실태를 우려한다"며 "짝퉁의 우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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