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CI. [뉴스락]
국토교통부 CI. [뉴스락]

[뉴스락] 국내 항공사들의 연간 탄소배출량을 정부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허위 보고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만약 탄소 배출을 초과했다면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입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준수 차원에서 이뤄졌다.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분에 대해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자발적 이행 단계로 2027년부터 CORSIA는 의무화된다. 

제정안은 최대 이륙중량이 5.7톤이상 항공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이면 해당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축해야 하는 '이행 의무자'로 지정된다.

해당 법에 적용되는 국내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에어서울 등 8개 항공사다. 

법이 적용되는 항공사는 항공연료 사용량 및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 보고서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기간 동안 줄어든 항공량으로 CORSIA 기준을 초과한 항공사는 없었으나, 지난해부터 빠르게 항공량이 증가하면서 올해 기준을 초과하는 항공사가 많아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ESG 보고서'를 제출해 △지속 가능 항공유 △친환경 항공기 △운항 효율 향상 등을 통해 탄소 감축에 대응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존에도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주기적 엔진 세척·카본 브레이크 교체를 통한 기체 경량화, 지속가능 항공유 도입 등 다양한 탄소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며 "매년 국토부와 환경부에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연료관리위원회 과제 운영을 통한 탄소 감축, 국제 CORSIA 이행, 친환경 항공기(B737-8) 도입 등을 이행하고 있다"며 "매년 국제선 탄소배출량 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 국토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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