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산업 CI. [뉴스락]
백광산업 CI. [뉴스락]

[뉴스락]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백광산업 회계 담당 임원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백광산업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회사 자금 229억원가량을 횡령·배임한 뒤 은폐를 위해 분식회계, 회계감사 방해를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유용한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호화생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