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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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 정광테크가 하도급업체 A협력사의 도면을 B협력사에 넘겨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위는 정광테크가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광테크는 2019년 9월 A협력사로부터 자동차부품 '위셔 플레이트' 제조에 필요한 시작(試作)금형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제공받았다. 1년 뒤인 2020년 9월에도 '엔진 브라켓' 부품의 양산금형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시작금형 도면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시작금형은 특정 부품의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소량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 생산자는 시작금형을 토대로 양산금형을 만들어 실제 제품을 생산한다.

정광테크는 이후 A협력사를 통해 제공받은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업체 B협력사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보다 낮음 금액으로 양산 금형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했다.

공정위는 정광테크가 양산금형의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한 것으로 보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적발·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형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금형제조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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