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지역에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 등이 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천안·아산지역에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 등이 가격을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뉴스락] 천안·아산지역에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의 가격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8개사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8개 사업자는 △한일산업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 △한덕산업 △성진산업 △고려그린믹스 △고려산업 케이알 △동양 △배방레미콘 △삼성레미콘 △신일씨엠 △아산레미콘 △아세아레미콘 △삼표산업 △한라엔컴 △한솔산업 등 천안·아산지역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점유율 100%를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8개사는 2020년 당시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건설업체와 협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결성했다.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 대표자 의결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 대표자 의결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뉴스락]

18개사는 협의회 의결을 통해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함으로써 각 사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팀장 모임에서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그에 따라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다른 업체들이 조를 구성했다.

이후 배정받은 업체보다 견적 가격을 높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판매가에 대한 합의사항을 지속 실행했다.

이외에도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수요처 별로 레미콘을 공급할 업체를 배정하고 다른 업체들은 배정받은 업체보다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해 배정받은 업체가 해당 수요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단가와 물량배정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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