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민식품이 제조한 '한우국밥' 제품은 정부수거검사 결과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단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진행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락]
선민식품이 제조한 '한우국밥' 제품은 정부수거검사 결과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단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진행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선민식품(대표 조제민)이 제조한 '한우국밥' 제품이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단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26일 식약처는 선민식품이 제조한 '한우국밥' 제품을 정부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4년 11월 7일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600g이며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도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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