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락]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뉴스락]

[뉴스락] 동구바이오제약(대표 조용준)이 의약품 2개 품목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하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록소리스정'과 '글리파엠정 2/500mg'으로 각각 해열·진통·소염제와 당뇨병용제다. 

27일 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의 GMP 준수 여부 등 점검에서 의약품 2개 품목의 제조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은 2개 품목에 대해 첨가제 등을 임의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며 "동구바이오제약에 해당 2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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