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 사진=이윤석 기자 [뉴스락]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 사진=이윤석 기자 [뉴스락]

[뉴스락] KDDX 사업을 둘러싸고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대처 방안까지 만든 조직적인 범죄라며 임원 개입 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4일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하고 이튿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하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로 판결됐다.

그러나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방위 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의 고발에 대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화오션 측은 임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직원들에 대한 판결문만으로도 임원의 개입 여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발표한 내용이 정보공개법을 위반했고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화오션 측은 “군에서 공개한 원본 상태 그대로 제공한 것이며, 한화는 제공받은 기록 전체를 공개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며 “애초에 현대중공업 측에서 판결문 열람 제한신청을 하는 등 기록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 사건에서 임원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이 기무사와 검찰의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확정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된 사안을 짜맞추기식 주장과 논거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임원에 대한 수사가 있었으나 혐의가 없다고 결론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고발전이 시작된 상황에서 실제 입찰이 있기 전까지 양사의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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