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사진 뉴스락 DB.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 사진 뉴스락 DB.

[뉴스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변론 절차가 오늘(12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본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지난 1월 11일로 예정돼 있었다.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 재판부 변동 등의 사유로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지난 1심에서는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주식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 모두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했다. 금액도 약 2조원대로 올렸으며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뒀다.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2017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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