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뉴스락]

[뉴스락]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퇴직자 임금과 연장근로 산정 관련 부분은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은 2011년 7월 옛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가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현대제철은 협력업체에 작업을 발주하고 결과를 확인할 뿐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으며, 현대제철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기능적으로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며 법정에서 파견 관계를 부인했다.

2016년 1심과 2019년 2심 법원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총 5건으로, 이번 소송은 1차 소송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파견 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제철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제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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