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회사가 철퇴를 맞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포스코가 지난 2018년, 2019년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장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적발된 어프로티움, 태경케미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장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액화탄산가스(L-CO2, 이하 ‘액탄’)는 이산화탄소 가스(CO2)를 액체화한 것으로서 주로 산업현장에서 용접용으로 사용되거나, 탄산음료 또는 맥주 등의 제조 공정에서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액탄은 그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이 사건과 같이 폐수처리장 등에서 알칼리성 폐수의 산성도(pH)를 조절하기 위한 중화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앞서 2017년에도 공정위는 덕양(현 어프로티움)이 태경화학(현 태경케미컬)을 들러리로 내세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간 담합에 대해 세번째 조치된 사례"라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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