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CI. [뉴스락]
두산에너빌리티 CI. [뉴스락]

[뉴스락]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상대의 공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지난 26일 공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20년 한빛 5호기 정기검사에서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 과정에서 니켈 특수합금 제품이 아닌 스테인리스를 쓴 것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이를 보고했다.

원안위는 용접 오류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한수원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2021년 1월 원자로 헤드 부실 용접 등의 혐의로 한수원과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 하청업체 직원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무죄, 하청업체 직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즉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소송을 제기해 입찰 참가자격에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협력업체 관련한 것으로 회사 직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이라며 “회사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고 한수원의 요구에 따른 보수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으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