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앤원 박천희 대표/사진=원앤원 홈페이지

[뉴스락] 프랜차이즈 대표가 자사의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챙기는 업계 관행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가운데, 원할머니보쌈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가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상표권 로열티 불법취득과 관련해 원앤원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계열사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 측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의 이번 불구속 기소는 지난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이 프랜차이즈 사주 일가의 상표권 로열티와 관련된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SPC그룹,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 기업을 고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SPC그룹에 이어 오늘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등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현황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원앤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내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 “곧 회의결과를 일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장모인 김보배 할머니의 보쌈집을 물려받아 회사를 키웠다. 원할머니보쌈은 김보배 할머니가 1975년 청계8가의 작은 가게에서 보쌈을 파는 것으로 시작해 박가부대찌개, 모리샤브 등의 다양한 브랜드를 양산하며 국내 유명 외식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나 이번 상표권 사용료 논란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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