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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한화투자증권 직원들이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증권업계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한화투자증권 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업계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하락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A씨를 포함 7명에 대해 차명계좌 개설을 통한 주식매매 혐의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7명의 직원 중 2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A씨 등 직원들은 2012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본인 또는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이들은 회사에 계좌개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알리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투사의 임직원들은 자신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하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은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알려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내부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내부점검을 통해 적발해 금감원에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이 정기적 내부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3년이 넘는 기간동안 차명계좌를 운용한 직원들을 발각하지 못했다는 점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과태료의 금액을 미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라는 제재 자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개별 과태료 금액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7명의 거래량, 위반횟수, 규모, 동기 등을 고려해 차등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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