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소셜커머스 3사(위메프, 쿠팡, 티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3000만원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 ‘소셜커머스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자료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과징금 각각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을 부과했다.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 1만32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위메프는 지연 지급된 판매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2016년 9월30일에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아울러 위메프는 초특가 할인 행사(2017년 1월∼3월)에서 66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키고 할인 쿠폰 제공 행사(2016년 5월∼6월)에서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또 납품업체와 체결한 거래 계약서에 자신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 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에 위메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3년 전의 전산 문제로 과징금을 받게 됐는데 당시는 초창기라 상품이 고객에게 도달하면 정산을 해야 하는 등 시스템이 잘 다져지지 않아 지급 시기를 놓쳤다”며 “현재 시스템을 갖추고 부당 거래에 대한 감시 시스템도 갖춰진 만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매입 가격 총 약 2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조치에 대해 현재 사측이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5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티몬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2017년 2월15일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아울러 티몬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