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효성의 금융계열사 효성캐피탈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지난달 14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공시했다. 제재 사유는 전산자료 보호 및 해킹방지 대책 미흡이다.

효성캐피탈은 지난 2015년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안으로 사내 인트라넷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newwork)분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서 효성캐피탈은 망분리시스템 구축 전인 2014년 4차례에 걸쳐 기관경고와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2015년 자체적인 구축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번 제재로 이같은 노력이 허투루 돌아갔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효성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실제 해킹 사례는 없었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보안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킹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단순 해킹방지 대책 미흡에 대한 과태료 라기에는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해킹사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문제를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및 기관주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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