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뉴스락] 모두투어를 통해 필리핀 세부 여행을 다녀온 한 가족의 9세 딸이 현지 가이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와주십시오) 해외여행 시 현지인(가이드 등)에 의한 성폭력 발생 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현재 1만1000명 이상의 청원동의를 받았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의 가족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세부 막탄시티 인근으로 모두투어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던 과정에서, 여행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9세 딸아이가 현지인 남성 가이드에 의해 버스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면세점 방문으로 아이를 차에 두게 된 작성자는 가이드가 몸이 안 좋다며 버스에 머무른 당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11세 남학생에 따르면, 가이드는 차량 내에서 피해 여아의 옆자리에서 같이 놀고 있던 남학생을 다른 자리로 이동시킨 후 여아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

또 가이드는 성추행 이후 부모님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는 홀로 용변을 가릴 수 있는 피해 여아를 굳이 직접 데리고 면세점 장애인 화장실에 데리고 가 직접 옷을 벗기고 볼일을 보게 하기도 했다고 남학생은 말했다.

피해 아동은 귀국하기 15분 전 고심 끝에 부모에게 이를 이야기했다. 작성자는 “공항에서 한국인 가이드가 귀국을 미루고 필리핀 경찰에 신고하자고 권유했지만, 딸아이가 필리핀에 더 이상 남아있기 싫다고 울며 거부해서 결국 귀국하게 된 후 조치를 위해 모두투어와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귀국 이후 작성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청수사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모두투어 고객만족부와 접촉을 시도했다.

최초 해당 부서 방문시 담당자는 여행경비 등 100만원의 보상금을 언급했고, 2차 통화시에는 4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3차 통화 때는 이를 철회하고 수사와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작성자는 “경찰 측에서 피해 아동이 직접 필리핀 경찰에 출두해야 하고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에게 2차 피해가 갈 것 같아 현지 가이드의 사과와 모두투어의 보상 정도만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모두투어 측은 명확한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사와 소송에 먼저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한 후 현지 가이드에게 경위서를 받았다”며 “현지 인사 방식 중 하나로 이마에 뽀뽀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도 부정하며 당황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물론 아이의 입장에선 당연히 성추행이 맞기 때문에 사측에서도 이를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다”며 “회사에서도 이런 사례가 처음인 만큼 엄밀히 수사에 협조해 잘잘못을 가려낸 후 보상을 제대로 함으로써 올바른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3차례에 걸친 보상안 합의에 대해서 관계자는 “1차 때 100만원의 내용은 당시 고객만족부 담당자가 ‘이정도 보상이 될 것 같다’고 사견을 말한 것”이라며 “이후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100만원에 4인 가족 여행비 300만원을 추가해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선례나 기준이 모호해 검토하던 중 3차 통화에서 갑자기 합의금을 포함한 1500만원을 요구해 법적 절차 이후 그에 따라 정확한 보상안을 마련해야겠다고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이 다소 상이해 명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대로 보상안을 제공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대한 보상안은 1000만원이던 2000만원이던 당연히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가 일부 밝혀진 상황에서 충분히 해당 사실에 대한 보상안은 마련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제10021호) 제8조에 따르면,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처방식이 있는 만큼, 이마에 뽀뽀를 했다는 내용의 ‘과실’을 가해자 측에서 어느 정도 인정한 상황에서 1차적인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 민원을 접수받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청수사팀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사건 접수 이후 수사가 바로 시작된 것은 맞다”면서 “그 외의 내용은 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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