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일부 캡쳐

[뉴스락]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와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채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과 보안업무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과 관려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견해가 다른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로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고자 계획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하는 등 선거법 위반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단순히 선거 판세를 분석하기 위함이라 해명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했다”며 “대통령이 가진 헌법적 책무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농단 혐의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