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위 제공.

[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상향된다. 

9일 공정위는 이 같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또한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와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과태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표시광고법은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와 행위별 과태료 부과한도를 규정하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은 그 밖에 다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었으나,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다음달 22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