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뉴스락] 국토교통부가 청문회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에 걸친 청문회와 16일 진행된 면허자문회의 등을 거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유지를 결정했다.

앞서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외국인 국적으로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수사업법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돼 있고 구 항공법 제129조 제3호는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법 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해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는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오너일가의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갑질 경영으로 논란을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제재는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정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등이 포함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이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 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예정이며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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