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뉴스락] 면허 취소 위기를 넘긴 진에어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 취소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진에어로썬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셈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 등촌동 진에어 본사에 조사4국 직원 수십여명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업계에서는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 탈세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진에어의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함으로 분석한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4월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대상으로 면세품 판매 수익이 한진그룹 총수일가로 흘러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국세청은 조현민 전 전무가 미국국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임원직을 맡고 퇴직하는 과정에서 진에어는 조 전 전무에 총 8억 7400만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한 적법 여부 또한 살필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7일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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